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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230716] 대한민국의 KIKO 사태, 콜, 풋옵션, knock-in, knock-out 옵션 이해하기

by 채채1013 2023. 7. 16.

 

김영란 - 판결과 정의를 보다가 궁금해진 KIKO 사태.

나무위키를 보는데

[환율이 대충 900원~1050원 사이에서는 옵션 매입자가 수익을 얻지만, 900 원 이하에 들어서면 옵션 계약이 무효가 되고, 1050원 이상에는 박살이 남. (은행에 달러를 손해보면서 팔아야 했음)]

요 부분이 이해가 안되어서 정리해 본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고수님들의 정정 환영합니다. §댓글환영§☆★정정항시대기☆★

 

 

 

1) Knock-In, Knock-out 이란?

2) 콜/풋옵션 이란?

3) 한국의 KIKO 사태는 그러면 왜 발생했을까?

4) 예를 들어 알려주새오

 

중요한 부분은 보라색으로 표시해 두었으니 바쁜 분들은 보라색만 읽으면 된다.

다만 이해는 안될지도. (그것까지 책임은 못집니다.)

 

 

1줄 요약 : 환율이 900~1050원 사이에서는

중소기업이 이득 보는 구조가 맞으나

환율이 900원 미만이면 중소기업이 쬐금 손해 보고

1050원 이상이 되면 중소기업이 무한대로 손해 본다.

 

 

설마~ 환율이 1050원 이상이 되겠어?ㅋ 라는 생각으로 중소기업이 이 상품에 많이 투자 했고..

-끝-

 

 

 

 

 

 

===============================

 

1) Knock-In, Knock-out 이란?

1-1. Knock-In 녹인

> 만기 전에 옵션의 자산이 특정 수치(배리어) 에 도달하면 녹 인(유효) 해지는 옵션.
3월 1일~4월 1일 구간에 내가 92달러의 스타벅스 콜옵션을 샀고,

배리어가 100$라면,

만기일에 옵션을 행사하고 싶으면, 3/1~4/1에 스벅 주식이 한번이라도 100$를 찍어야 한다.


1-2. Knock-Out 녹아웃

> 만기 전에 옵션의 자산이 특정 수치(배리어)에 도달하면 녹 아웃(무효)해지는 옵션
3월 1일~4월 1일 구간에 내가 92달러의 스타벅스 콜옵션을 샀고,

배리어가 100$라면,

3/1~4/1 사이에 스벅 주식이 100$를 찍으면 옵션은 무효가 된다.

만기일에 옵션을 행사하고 싶으면, 만기일까지 스벅 주식이 100$를 돌파하지 않아야 한다.

 

 


 

 

2) 콜/풋옵션 이란?

 

내 기준 풋옵션이 좀 더 헷갈려서 먼저 설명해 본다. 


2-1. 풋옵션

>> 미리 정한 가격으로 미래의 특정 시점, 혹은 그 이전에 특정 대상물을 팔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함.
-- 풋옵션을 매수한 사람 > 시장에서 해당 상품이 사전에 정한 가격보다 싸게 거래되면 권리를 행사함.

비싸게 거래되면 권리를 포기함.

이 옵션은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어서 매입자는 매도한 사람한테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함.

반면 매도자는 프리미엄을 받았으므로 권리 행사에 반드시 응해야함 

===================================

풋옵션은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옵션이다. 환율로 가면 환헷지가 가능한 옵션임.

풋옵션은 예를 들면, 내가 보니까 지금 1$=1000원인데

BTS 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떡상해서 환율이 폭락(1$=800원)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그럼 이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헷지(환헷지) 해야 하지 않겠음?

 

그러면 [1달러를 900원에 팔 수 있는 권리] 를 미리 사두는 것임. 대신 옵션 매도자에게 프리미엄을 줘야 함.

(풋옵션 매수)

그래서 실제로 환율이 800원이 되면 900원에 팔면 되고,

환율이 1000원 되면 그냥 권리 행사를 포기하면 된다. >> 미리 매도자에게 준 프리미엄 값만 손해.

 

환율이라 헷갈리면, 스벅 뜨아가 내가 보기엔 가격이 겁나 떨어질 것 같아.

요새 비 와서 꿉꿉한데 누가 뜨아를 마심? 

그러면 [스벅 뜨아를 5000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산다.

그러면 시장에서 스벅 뜨아값이 예상대로 떨어져서 4500원에 거래되면 권리를 행사하고,

스벅 뜨아가 6000원에 거래되면  그냥 옵션 행사 안하고 시장에 팔고 미리 매도자에게 준 프리미엄 값만 손해임.

 

 

2-2. 콜옵션

>> 미리 정한 가격으로 미래의 특정 시점, 혹은 그 이전에 특정 대상물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함.
-- 콜옵션을 매수한 사람 > 시장에서 해당 상품이 사전에 정한 가격보다 비싸게 거래되면 권리를 행사함.

싸면 행사 안해도 됨. 동일하게 매도자에게 프리미엄을 제공함.

==================================

이건 쫌 더 이해가 직관적이다.

[여름 되면 스벅 아아 6천원에 살 수 있는 권리 살래!] (콜옵션 매수) 하고

여름에 스벅 아아가 7천원 되면 옵션 행사하면 됨.

5천원 되면 안 행사하면 됨. >> 미리 매도자에게 준 프리미엄만 손해인 건 동일함.

 

 

 

근데 풋옵션이 콜옵션보다 비싸다고 한다.

이 부분은 왜인지 아직 이해를 못했음.

 

 


 

 

3) 한국의 KIKO 사태란 그러면 왜 발생함?

풋옵션이 콜옵션보다 비싸기 때문에, 한국의 KIKO 사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풋옵션이 천원, 콜옵션이 오백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한국의 KIKO는 Knock-In 2개 콜(은행이 달러를 사고, 중소기업은 파는 권리) 매도 +

Knock-out 1  풋(중소기업 입장에서 달러를 팔 수 있는 권리) 매입으로 구성됨.

 

즉, 중소기업 입장에서 KIKO를 구매하면

녹인 2개의 콜옵션(500원 2개)을 팔고, 녹아웃 1개의 풀옵션(1000원)을 사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임.

그러면 이 파생상품을 구매한 값은 얼마가 되냐? +1000원 -1000원 = 결국 0원

0원에 이 파생상품을 무한대로 구매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뒤에 예시를 들어 설명하겠지만, 환율이 900~1050원 사이가 되면 중소기업에게 이득인 구조였기 때문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0원에 계속 이득만 나는 상품-환율이 900~1050원 사이라는 전제하에-이었고

그래서 계속 구매를 했던 것임.

 

그러면 은행은 이 상품을 왜 팔았냐??? > 그건 나도 궁금한데 아직 안찾아봄.

 

 

 

 

아무튼 이제 중소기업 입장에서

Knock-In(이하 녹인) 2개 콜옵션 매도, Knock-out(이하 녹아웃) 1개 풋옵션 매입의 의미를 살펴보자.

 

 


3- (1) 중소기업 > 은행에게 살 수 있는 권리, 콜옵션인 녹인 옵션 2개를 매도했다는 뜻은?

녹인지점이 중요하다.

이 경우 녹인지점을 1050원으로 잡으면,

만약에 환율이 1050원 이상을 만기 전에 1회만 찍으면,

은행은 콜옵션을 행사할거고

중소기업은 은행에 달러를 콜옵션 가격을 주고(아마 1050원 이상을 주고) 팔아야 함.
근데 중소기업이 콜을 2개를 매도했으니 손실이 더블더블이 되는 것임

 

 


3-(2) 중소기업 < 은행에게 팔 수 있는 권리, 풋옵션인 녹아웃 옵션 1개를 매입함

이 경우도 녹아웃 지점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녹아웃 지점을 900원으로 잡고, 판매가격(행사가격)을 1000원으로 잡자.

계약 기간 중 1회라도 환율이 890원이 되면 중소기업은 못 팔게 된다. 이 경우 은행에 사전에 준 프리미엄 금액만 손해임.

근데 환율이 910원이 되면 중소기업은 풋옵션을 행사해서 은행에 1000원을 받고 달러를 팔고,

시장에서 달러를 910원에 사면 90원 이득인 구조인 것임.

> 이러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1000원 미만으로 달러가 떨어져도 환헷지가 된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4) 예를 들어 알려주새요

 

말로만 줄줄이 적어놓으니 어렵다. 예를 들어보자.

 

녹아웃 지점 > 900원

풋옵션 행사가격 > 1000원

녹인 지점 > 1050원

콜옵션 행사가격 > 1100원

 

 

즉, 녹아웃 풋옵션 : 환율이 900 원 이하가 되면 이 옵션은 무효. 근데 중소기업이 은행에게 1달러를 1000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줄껭.

녹인 콜옵션 : 환율이 1050원 이상이 되어야 이 옵션이 유효해. 은행이 1달러를 중소기업에 1100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줄껭.

 

 

 

 

 

가격별로 살펴보자.

 

CASE A) 환율이 900원 언더가 된다. 890원이 되었다.

중소기업은 은행에게 녹아웃 풋 옵션 1개를 매입했었다.

중소기업  : 나 녹아웃 풋 옵션 1개 살겡. 대신 프리미엄 너한테 20원 줌!

은행  : ok~

 

환율이 890원이 되었으니 배리어인 900원 언더로 떨어졌고, 옵션 행사 불가하다.

중소기업: -20원 (이미 준 프리미엄 20원 손해)

은행 : +20원

 

 

 

 

 

CASE B) 환율이 900원~1000원 사이다. 950원 쯤 됨.

중소기업  : 나 녹인 콜 옵션 2개 팔게.

은행  : ok 대신 프리미엄 40원 줄께!

중소기업 : ok~

 

은행은 녹인 옵션 1050원을 만족하지 못했으므로 옵션을 행사하지 못한다.

근데 중소기업은 ? 아까 1000원 행사가격으로 풋옵션 산 거 있자나.

은행에 1$를 1000원에 팔고, 시장에서 1$를 950원에 사면 또 50원 이득임.

 

중소기업 : +90원 이득 (40원:프리미엄값, 50원:옵션 행사 수익)

은행 : -40원 손해

 

 

 

 

 

CASE C) 환율이 1000원~1050원 사이다. 1030원 쯤 됨.

중소기업  : 나 녹인 콜 옵션 2개 팔게.

은행  : ok 대신 프리미엄 40원 줄께!

중소기업 : ok~

 

이랬었잖음?

은행은 여전히 녹인 옵션 1050원을 만족하지 못했으므로 옵션을 행사하지 못한다.

1000원 행사가격으로 풋옵션 산 거는 행사 안함. 왜냐면 시장에서 그냥 파는게 이득이니까.

그래도 중소기업은 요 파생상품을 거의 0원에 샀으므로 손실은 없다.

 

중소기업 : 40원 이득 (프리미엄값)

은행 : -40원 손해

 

 

 

 

 

 

CASE D) 환율이 1050원을 넘어버렸다. 1070원이다.

중소기업  : 나 녹인 콜 옵션 2개 팔게. 환율 1050원 이상 되어야 너 이거 쓸수있음 ㅋㅋ

은행  : ok 대신 프리미엄 40원 줄께!

중소기업 : ok~ 

 

우리 이랬었잖아요? 이 경우 드디어!! 은행이 녹인 옵션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은 시장에서 1070 원인 1달러를 1100원에 팔겠다고 요구하게 된다.

(그것도 은행은 콜옵션 2개를 샀으니까 중소기업 입장에서 손실은 2배다.)

중소기업은 메꿔 줘야 한다.

>>> 환율이 오르게 될 수록 손실은 무한대가 되는 구조다.

 

중소기업 : +40원 - 30원(1100원-1070원)*2배 손실

은행 : -40원 + 30원*2배 이득.. 이 계속됨.

 

=======================================================================

 

즉 중소기업은

900~1050원 사이의 환율일 때는 0원에 옵션을 사고 이득을 챙겨갔으나..

1050원 이상이 되는 순간부터 제한 없이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인 것이다.

 

 

 

이 사태는.. 인간의 탐욕.. 뭐쩌구는..아니었을까..

(냅다 서프라이즈식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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